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포함…해외인재 유치 세액감면 확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안 발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확대…벤처 투자 선순환 촉진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2023-06-01 12:13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보스턴 인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보스턴 인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해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해외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액감면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밝혔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고도화 노력 미흡, 지역 내 우수인력 확보 애로 등 기존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살펴보기도 했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중점에 두고 이번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면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외국인직접투자(FDI) 현금지원 범위는 40%였으나 50%로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및 재외 한인 우수인력이 유망 클러스터 내 기관에 취업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현재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나 교수 임용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망 클러스터 소재 기관이 해외 박사급 연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M&A) 세액공제를 확대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의 경우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기술가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빼서 산정됐으나 순자산시가의 120%를 빼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해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chm646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