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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15번 문제 '정답 없음' 처리…불합격자 51명 구제

특허청 추가합격자 의결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3-05-30 19:23 송고
 
 

지난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 중 1개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당초 불합격 처리됐던 응시생 중 51명이 ‘합격’ 처리됐다. 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처리되면서 이 문항에 배정된 2.5점이 가산되면서 당초 불합격자로 분류됐던 일부 응시생이 합격 기준(70.83점)을 충족했다.

30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이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차 시험 불합격처분자 가운데 추가합격자에 대한 의결을 했다. 불합격처분이 취소돼 추가로 합격한 응시생 51명은 올해와 2024년도 변리사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됐다.

앞서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의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봐야한다고 결정했다.

1차 시험 탈락자 A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번을 정답으로 발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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