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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일부터 코로나 걸려도 출근?…등교는 어떻게

유급휴가는 기업 몫…정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상병수당 추진
"코로나 걸린 학생 5일 결석해도 출석 인정 '자가진단 앱' 안쓴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5-31 06:08 송고 | 2023-05-31 09:20 최종수정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31일로 종료한다. 2023.5.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31일로 종료한다. 2023.5.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6월 1일부로 남아 있던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아프면 몸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의 방역 전환조치다.

-모든 이에게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대상자 제한없이 모든 사람의 격리 의무가 6월 1일 0시부로 사라진다. 예를 들어 5월 30일 확진된 사람에게 5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격리 의무가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려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해야 할까.
▶격리 의무가 해제된 만큼 확진자의 동선에 제약을 둘 수 없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본인과 접촉할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아프면 쉴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제도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도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81기 해군사관학교 예비 사관생도이 3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충무기초훈련 참가 전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충무기초훈련 기간 동안 예비 사관생도들은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기초체력 및 정신력, 올바른 국가관·가치관을 정립해 4년간의 생도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해군사관학교 제공) 2023.1.3/뉴스1
제81기 해군사관학교 예비 사관생도이 3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충무기초훈련 참가 전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충무기초훈련 기간 동안 예비 사관생도들은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기초체력 및 정신력, 올바른 국가관·가치관을 정립해 4년간의 생도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해군사관학교 제공) 2023.1.3/뉴스1

-학교 방역 지침은 어떻게 바뀌나.
▶교육부는 이날부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그 대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확진된 학생이 교내 시험을 보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는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된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된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는데, 이 역시 사라지나.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이날부로 중단된다. 6월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하면 된다.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될 수 있다. 이밖에 학교 안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모인 상황 또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한, 마스크는 어떤 장소에서 계속 써야 하나.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날부로 권고로 바뀐다. 반면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기관 그리고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착용 의무가 계속된다. 의원은 30개 미만 병상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며,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원은 간판에 '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 2023.3.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 2023.3.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달라지나. 코로나19 통계는 계속 집계·발표하나.
▶입국 후 3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사라지고,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돼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축소 운영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아니다. 그대로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유지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가 지급됐고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무상 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이런 지원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이어진다.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되나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유지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올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인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연 2회 접종을 진행한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지난 15일부터 2가 백신을 접종 3개월 이상 지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당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 예약을 했다. 예약에 따른 접종은 29일부터 이뤄졌다.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2가 백신 미접종자도 접종 가능하다며 정부는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3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BA.4/5 기반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원치 않으면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2회 접종이 가능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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