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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연인 납치·폭행' 30대男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과거에도 여자친구에 데이트 폭행과 스토킹 전력 있어
'여성 목 조르고 차에 태웠다' 신고 30분만에 현행범 체포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5-30 18:3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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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차에 태워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전에도 피의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주거지도 일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44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연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 끝에 30여분만인 같은날 오후 7시15분쯤 상수역 근처에서 A씨의 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에서 발견된 B씨는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데이트 폭행과 스토킹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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