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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적 없지만" 채팅앱 교제 30대 여성에 2억 뜯은 20대 남성

피해여성, 단 한차례 만남 없이 피의자에 돈 전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3-05-30 17:36 송고 | 2023-05-30 18:00 최종수정
© News1 김영운 기자
© News1 김영운 기자

만남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서 1억9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7~18일 만남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30대·여)에게서 53차례 걸쳐 1억9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자신이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불상의 남성 사진을 가져와 자신인 것처럼 만남채팅 앱에 게재해 B씨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탕진했다" "벙원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B씨에게서 1억9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한차례 만남도 이뤄진 적 없었지만 B씨는 자신의 말과 힘든 상황을 공감해준 A씨에게 호감을 얻었고 자신의 월급과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횟수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100만원 정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부족해진 B씨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자 가족이 "범죄다"라며 같은 해 4월19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소재파악이 어려웠던 경찰은 이달 초, A씨가 받은 병원치료 내역을 확인해 그를 지난 8일 인천지역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A씨는 무직 상태로 당초 B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됐으며 B씨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력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지난 12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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