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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에 간호협회 "재제정 추진…총선서 국힘 심판"

"대통령, 약속 스스로 거부…국힘, 마지막 명줄을 끊어"
"준법투쟁 통해 가짜뉴스와 누명 벗고, 직능들과 상생"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5-30 17:36 송고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는 "62만 간호인과 시민들과 함께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표결로 부결되자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간협이 2024년 총선 전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면서 간호법에 반대한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에 대한 심판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회장인 제가 먼저 준법투쟁과 총선 심판 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하겠다.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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