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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친 살해·유기' 30대 아들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범행 동기 파악 중…부검 결과 토대로 2차 조사 진행 예정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10시반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5-30 17:03 송고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4시42분쯤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왜 살해했는지',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CCTV 청테이프는 유기 전 미리 붙인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29일) 0시48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 2층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와 혈흔을 분석한 경찰은 김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후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아파트 1층과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렌즈를 청테이프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범행 이후 자택에 돌아갔다가 같은날 오전 2시24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집안에 모친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과 심리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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