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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 마음에 안 든다"…셋이서 술먹다 소주병으로 지인 폭행

2명이서 1명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말다툼 중 범행 벌어져
법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5-31 06:1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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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잔과 소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랑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C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들은 곧 말다툼을 하게 됐다.

말싸움은 격해졌고, 격분한 B씨는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C씨의 머리와 목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옆에 있던 A씨 또한 소주병을 들어 C씨의 목 부위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두피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 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앞으로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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