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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참변' 대전 대낮 만취운전 60대, 오늘 첫 재판

민식이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05-31 05:13 송고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달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달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낮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23일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당일에라도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달 9일 오전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해온 경찰은 A씨의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살핀 결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지인 8명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당시 A씨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등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거듭해왔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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