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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마창진 10대 대상 성범죄로 '실형'

청소년 2명 성폭행, 출소 후 재범…도주 16일 만에 체포
법원 징역 7년 법정구속,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

(장흥=뉴스1)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 2023-05-30 16:1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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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 16일 만에 검거됐던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10대 피해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균)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마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과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마씨는 지난 2019년 7~8월 10대 여성 청소년을 2차례 간음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건을 조사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공개수배됐다.

마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2021년 8월21일 거주지를 이탈한 마씨는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차를 버린 채 야산으로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한 마씨를 공개수배, 16일 만에 검거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은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팔자걸음을 걷던 남성을 발견한 뒤 마씨임을 의심하고 현장 체포했다. 마씨의 집은 검거 장소에서 5분 거리였다.

마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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