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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보상금 54명에 2054만원 8월 지급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2023-05-30 15:58 송고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양양군은 군 소음피해 지역 주민 54명에게 보상금 2054만3000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한다.
관련해 양양군은 지난 26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피해 보상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515항공대대 인근인 강현면 정암리·장산리 일대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으로,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양양군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산정작업을 완료했다.

양양군은 산정 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내년 1∼2월 신청할 수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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