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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의원에 식사접대'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직 유지 형

군의원 16명에 답례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법원 "현직 지자체장이 범행, 죄질 가볍지 않아"

(장흥=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5-30 14:26 송고
김성 장흥군수 © News1
김성 장흥군수 © News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제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뒤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그 밖의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군 행정 사무의 일환이자 전통, 관행일 뿐이라며 당선 축하나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 제공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상회하는 금액의 답례·기부 행위를 했다. 관련 증거를 봤을 때 의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현직 지자체장으로 책임이 따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직위를 상실한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성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올해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공직자와 군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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