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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서 작성한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3-05-30 12:28 송고 | 2023-05-30 13:42 최종수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공판에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진행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요청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도 동의했다. 변호인측은 또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낼 당시 상황을 기재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통해 작성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해당 재판부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부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 등이 난처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서의 약속은 스마트팜 지원을 말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측이 안 회장에게 "국정원에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대가를 지급한다는 말도 했냐"고 묻자 안 회장은 "비밀서약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말 못 하지만 (쌍방울이) 대신 준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유의미한 증거로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김 전 회장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출석을 부탁드린 이유는 변호인과 검찰측 의견을 확인해서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차후에 심리 기일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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