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동향 설명회(해양수산부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또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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