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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통해 지역행사 경품 찬조 전 시의원 벌금형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5-29 16:5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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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인들을 통해 한 지역 행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강원 원주시의원 신분이던 2019년 10월쯤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선거구 내 '모 동민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의 경품찬조를 요청, 그 행사에 지인이 100만원을 찬조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당시 그 지인의 기부를 포함, 그 행사와 관련해 총 3회(3명)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이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곳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반론을 펼쳤다. A씨는 기부자 중 2명의 기부에 대해 체육회 회장, 사무국장과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한 기부자의 경우 행사 관계자에게 연락처만 알려준 것으로, 자신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사례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 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금품 등을 출연하지 않고, 정례적 협찬 내지 찬조금 모집에 도움을 주려다 다소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보면서, 직접적인 기부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이 기부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직접 이 사건 기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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