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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X같네" 항소기각에 쌍욕 상습 마약사범…징역 4개월 추가

필로폰 투약 혐의 징역 1년2월…항소기각되자 재판장 모욕
검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수사 거쳐 기소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 2023-05-30 08:00 송고 | 2023-05-30 08:4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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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재판장(부장판사 최종진)이 A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자 "X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 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 행위를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모욕적 언동을 한 재판당사자 본인에게 그러한 사정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23일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재판장을 향해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절차를 거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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