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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개인소유 PM사고 보장

사망·후유장해 1700만→2000만원으로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23-05-29 14:01 송고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올해 5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이다.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대한 최대 보장금액이 기존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장 범위는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09년부터 가입했으며, 2021년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PM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단, 사업체나 사업자 소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자전거나 PM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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