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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강준현 의원 면담…세종시법 개정 등 현안 논의

재정특례 기간 올해로 끝나…강 의원 7년 연장안 발의
세종의사당, 대통령 2집무실, 세종 법원 설치 등도 논의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3-05-29 13:51 송고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9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세종시법 개정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종시 제공) / 뉴스1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9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세종시법 개정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종시 제공) / 뉴스1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의원(세종을)을 만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조치원읍에 위치한 강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재정특례 연장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달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에서 2030년까지로 7년 연장하는 게 뼈대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정 비율만큼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연간 추산하면 800억원(시 209억원, 교육청 59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재정특례 기간이 끝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 시장과 강 의원은 이밖에도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2집무실 조기 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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