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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10가지 건의사항 마련

광주시, 심의위 가동 시점 신설 등 4가지 요구
전남도, 지원 사업 우선 시행 등 6건 건의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3-05-29 13:27 송고 | 2023-05-29 16:59 최종수정
공군 제1전투비행단 T-50 고등훈련기가 광주 군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뉴스1 
공군 제1전투비행단 T-50 고등훈련기가 광주 군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뉴스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정하고 국방부에 제출한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방부의 시행령 내용과 관련해 각각 4개와 6개 사항을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행령 3조2항과 6조의 삭제, 4조의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을 건의한다.

3조2항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군공항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다가 차짓 개발 등에 치우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K신공항 특별법에는 없는 6조의 삭제도 요구한다. 6조에는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한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시행령 4조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개최 시점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점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6월1일 국방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 시행령안에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며 6가지 건의안을 마련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을 담았다.

전남도는 6월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시행령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마련, 내달 2일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며 "국방부에서 전남도와 따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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