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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폭망 공무원, 41차례 걸쳐 공금 2억 빼갔는데 '집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3-05-29 11:39 송고 | 2023-05-29 13:2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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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울산지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공금을 빼돌린 뒤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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