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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도 저지른 '스토킹'…3년간 도내 6200건 신고

경기여성가족재단 “문제의식 높이고, 피해자 지원 있어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3-05-30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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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청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해 입건이 된 가운데 일반인들의 신고건수를 파악한 결과, 3년간 6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올 3월31일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2019년 1388건(경기남부 1060건, 경기북부 328건)에서 2020년 1108건(남부 864건, 북부 244건)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3740건(남부 2945건, 북부 795건)의 신고가 접수돼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의 112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강화는 물론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토킹의 경우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책자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 영상제작 및 배포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수사 기관의 개입 여지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하는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범위나 내용을 명확히 정리래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 범위 명확화, 여성폭력방지 관련 조례 정비,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효율화, 수사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도청 9급 A씨가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지난 4월 입건된 바 있다.

A씨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여성에게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는 등의 메일과 전화문자를 보낸 혐의로 올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A씨는 특히 피해여성이 올 1월4일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1월5일부터 25일까지 메일 12회, 전화문자 1회를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은 6월로 예정돼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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