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금천 동거녀 살인' 30대 "억울하지 않아"…밤늦게 구속 결과(종합2보)

30분 만에 구속영장 심사 종료…"평생 속죄할 것"
피의자, 데이트폭력 신고당하자 40대 동거녀 살해…보복살인 혐의 적용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5-28 15:53 송고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검거돼) 억울하지 않다, 속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0분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만나자고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했냐'고 묻는 질문에 "대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살아있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묵묵부답 상태로 법정으로 들어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속죄해야죠, (검거된 거)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고 금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김씨와 피해자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A씨는 지난 21일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26일 김씨와 다시 만났으나 이날 '김씨가 팔을 잡아당겼다'며 오전 5시37분쯤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했으나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치했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오전 7시7분쯤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김씨를 체포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신고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Kri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