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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강제개방' 30대 남성 "피해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어"…계획 범행 질문에는 고개 저어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5-28 14:16 송고 | 2023-05-28 14:20 최종수정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검은색 상하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동기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특히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변호사 접견실로 들어셨다.

앞서 전날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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