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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심사 때 피해자 진술권 보장"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출석, 서면 진술"
"공무수행 중 부상 공무원 공단이 직접 심사…보상 절차 빨라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5-30 09:30 송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2.12.15/뉴스1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2.12.15/뉴스1

인사혁신처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때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지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청심사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 지금까지 성 비위 관련 사건은 피해자 진술권이 없었다.
이에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문 성비위 사건 소청심사는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절차가 빨라지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한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령안엔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 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소청절차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6월 시행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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