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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개방' 3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최대 징역 10년' 항보법 적용

대구공항 상공서 여객기 개문…경찰, 전날 영장 신청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5-28 09:33 송고 | 2023-05-28 13:55 최종수정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전날 경찰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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