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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30% 성과급, 상여 900%"…현대차노조 역대급 요구안 보니

현대차 노조 '정년 64세 연장' 포함 올해 임단협 협상안 확정
다음달 본격 임단협, 가시밭길 예고…다른 업체들도 주시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강태우 기자 | 2023-05-29 07:22 송고 | 2023-05-30 14:39 최종수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뉴스1 자료사진)© News1 윤일지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뉴스1 자료사진)© News1 윤일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요구안을 확정했다. 회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만큼 기본급 인상액 18만4900원, 성과급 순이익의 30%, 상여금 900% 등 역대급 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 64세 정년 연장안도 최종 요구안에 포함됐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임시 대의원 회의를 마치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최종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임단협에 들어간다.
최종 요구안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올해 기본급 인상액을 월 18만49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인상액(10만8000원)보다 71.2% 높은 수준이다.

성과급은 '순이익의 30%'(주식 포함)를 요구했다.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은 7조9836억원이다. 여기에 30%를 적용하고 전체 직원 수(약 7만명)로 나누면 1인당 약 3400만원이 나온다. 상여금은 900%로 확정했다. 현재 750% 수준에서 설·추석·여름 휴가에 50%씩 추가해 900%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 알려진 800%보다 더 높였다.

2022년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안현호 현대차지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News1 윤일지 기자
2022년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안현호 현대차지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News1 윤일지 기자

이 밖에 설·추석 귀향비(20만원) 및 유류비(5만원) 인상, 여름휴가 비용 70만원 인상, 장기근속 40년 구간 신설, 직원 차량 구매 할인 혜택 확대, 정년 퇴직자 위로 휴가 분할 사용, 중·석식 시간 10분 유급, 퇴직금 누진제, 설·추석 포인트 합계 100만 포인트 인상 등도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관심사인 정년 연장안도 담았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말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가 이번 임시 대의원 회의를 앞두고 노조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년 연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신공장 건설과 관련된 고용안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도 포함했다. GV90 등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차의 배터리팩과 PE시스템(체계) 등 관련 부품을 직접 조달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다.

자동차 업계는 노조가 역대급 요구안을 마련한 만큼 올해 현대차 노사 임단협은 순탄치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뤘다. 또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결과는 형제 업체 기아(000270)는 물론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003620) 등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 협상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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