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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조업 금지'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헌재 "남획 방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수산자원 보호 중요…과도한 제한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5-29 09:00 송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허가받은 어업의 어획량을 늘리려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공조조업'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모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어선 또는 어구를 사용해 허가된 방법으로만 조업을 할 수 있다"며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넘는 어업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경우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근해채낚기어선 소유자인 서씨와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소유자인 정모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잡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해 약 15억원 상당의 불법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억4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11억5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와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상고심 계속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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