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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순서 지켜" 라이브카페 손님 양주병 폭행 50대 실형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30차례 형사처벌 전력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3-05-29 10:00 송고
청주지법
청주지법

라이브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을 양주병으로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B씨를 양주병으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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