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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주의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첫 재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5-28 08:00 송고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재판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30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 손모씨와 다른 공범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이 기간 통정·가장매매 101건, 시세조종 주문 3083건이 발생했는데 권 전 회장은 8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손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수사와 관련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엔 김 여사 계좌 일부를 관리한 '선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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