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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7일 격리의무서 5일 권고로…자가진단 앱도 중단

교육부,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다음 달 1일부터
"고교 내신은 대입과 직결…분리고사실 지속 운영할 예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05-29 12:00 송고
/뉴스1DB © News1 공정식 기자
/뉴스1DB © News1 공정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에게도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이 경우 학생의 출석은 인정된다. 
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확진된 학생이 격리권고 기간 중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하다면 확진 학생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와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내 시험의 경우 확진 학생은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일반 학생의 감염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내용. (교육부 제공)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내용. (교육부 제공)

또 자가진단 앱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은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도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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