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매형 아파트공사 도급 줄게”…3500만원대 사기 혐의 60대 법정구속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5-28 07:3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실체가 없는 아파트공사 하도급을 약속하는 등 2명에게 경비명목으로 35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타일시공업자인 B씨를 속여 10회에 걸쳐 24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매형이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속이고, 타일공사 도급을 약속하며 진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19회에 걸쳐 C씨에게 11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매형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경비가 필요하다 거짓말, 하도급과 변제 약속 후 돈을 받은 혐의다.

정 부장판사는 “실체가 없는 하도급공사 발주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전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 News1 DB
© News1 DB



skh88120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