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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조현천, 판도라 상자 여나…박근혜 수사 주목

검찰,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 趙 체포 상태 조사 중
조사 결과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사 재기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한병찬 기자 | 2023-03-29 10:1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조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재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미국에서 5년여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인천공항 도착 후 체포돼 오전 8시21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가 탄핵에 대비해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기무사 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연기지 도주한 것 아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 등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하며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됐다.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같은해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고 버텼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 바 있다.

또 합수단은 당시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檢, 조현천 조사 결과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재기도 판단할 듯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 및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며 수사 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6시34분쯤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말했다.

여권이 무효 처리되고 수배가 이뤄졌음에도 5년간 귀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씨를 체포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가 진행된 다음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재기 여부에 대해서도 "조씨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뒤 조사 결과를 충실히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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