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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신분→간병인 취업, 환자 성폭행한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간병인협회 통해 취업…범행 부인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23-03-22 18:23 송고 | 2023-03-22 18:4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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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며 입원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 A씨(50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5일 입원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다른 여성 환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A씨를 한 달여 만에 전남 신안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력알선을 해주는 간병인협회를 통해 병원에 취업, 한 달여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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