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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조 투자하면 세금 700억 추가 감소…'K칩스법' 기재위 통과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30일 본회의 예정
대기업 세액공제 8→15%…수소, 미래차도 국가전략기술 추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3-22 18:23 송고 | 2023-03-22 18:26 최종수정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가령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공제액은 1500억원으로 기존 대비 700억원 늘어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 4개 분야였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등 2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늘어난다.

현재 8%, 16%인 중견·중소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 25%로 상향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매년 반도체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 삼성전자가 올해 전년보다 1조원 많은 2조원을 투자한다면 3000억(15% 공제)에 1000억(투자 증가분의 10%)을 더한 총 4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대기업은 높은 법인세 최저한세율(17%)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액이 최저한세보다 크면 세제 혜택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정부는 조특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이며 오히려 기업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총 세수감은 3조3000억원인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1% 추가 성장은 약 20조원의 경상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지난해 국세부담률(18.3%)을 고려하면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는 세수 선순환도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업종의 경우 올해 한시적인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시설 투자는 현행 기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3·7·12%로 각각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3·6·12%에서 6·10·18%로 오른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또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 세수감 전망(3조3000억원)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관마다 세수감 예상치는 다소 다르지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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