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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로 29층 아파트 유리창 깬 60대 이웃…"새총 성능 호기심에"

피해 입은 세대 3곳 모두 20층 이상 고층
19일 영장실질심사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3-18 09:36 송고 | 2023-03-18 11:31 최종수정
직경 8mm쇠구슬 /뉴스1 
직경 8mm쇠구슬 /뉴스1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은 새총 성능을 확인하려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지름 8mm짜리 쇠구슬로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해 쇠구슬을 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아파트 29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B씨는 유리창에 3cm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베란다 유리창에 동그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으며, 아파트 인근에서 유리창을 파손한 8mm 크기의 쇠구슬 2개를 수거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총 3가구(20층 이상)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쇠구슬을 구매한 명단과 의심세대 거주자 이름을 대조해 피해 세대 옆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발사지점 방향성 감정을 통해 발사 의심 세대를 특정했다"며 "17일 오전 10시 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 있던 새총과 쇠구슬, 표적지를 압수했다.

A씨의 구속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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