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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후보 당선 vs 악의적 비방"…조합장선거 끝나고도 잡음

대전 한 조합장 당선인 관련 고발성 글 퍼져
당사자는 "결과 승복 못한채 편가르기" 일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03-10 15:55 송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8일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8일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대전의 한 농협조합장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당선됐다는 비방성 글이 해당 조합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면서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전의 한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장선거가 끝난 뒤 당선인 A씨가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리는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성 글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됐다.

실제로 A씨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형사 고발된 상태다. 다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조합장 취임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A씨에 대한 비방 글에는 A씨가 상품권뿐 아니라 꿀 등 음식물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A씨에 석패한 현직 조합장 B씨는 선거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비위행위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물러나겠지만, 표심이 왜곡된 사항을 철저히 지켜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또 "필요하다면 A씨의 비위행위와 금전선거 의혹에 대한 공론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력의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선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농협 내에서도 편이 나뉜 상태"라며 "고발된 사실은 맞지만, 모두 지인들이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벌인 일들로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음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대덕구선관위는 선거 전 A씨 등 4명을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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