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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고수' 운전자에 시비걸다 얻어맞은 오토바이…합의금 600만원 챙겼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03-10 10:15 송고 | 2023-03-10 10:31 최종수정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적을 울린 상대 차량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적을 울린 상대 차량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차량 운전자는 중국 무술 우슈 선수 출신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크게 다쳐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줬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차량 운전자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의 폭행 장면이 담겼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 앞으로 끼어든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렸다. 이후 B씨는 차량을 쫓아와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다.

"왜 반말하냐"는 A씨의 물음에도 B씨는 "XXX아"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에도 "뭐 하는 거냐", "쳤나", "XXX아", "또 쳐라. 이리 와라. 쳐 봐라" 등 말다툼에서 폭행으로 번졌다.
A씨는 "욕설과 서로 간의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먼저 쳤다.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교차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서로 간의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면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가 다가와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는데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상대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목을 조르고 있어도 참았지만, 섣부른 저의 대응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B씨는 합의금으로 병원비, 오토바이 대여비, 소득 등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다 최종 600만원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니다. 상대가 공격할 때 계속 막기만 해야 하는데 공격했고, 과잉 방어보다 지나쳤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한다. 막기만 해야 한다. (이번 상황에서는) 과잉이냐 쌍방이냐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 앞으로 양아치처럼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찌 상대의 공격을 막기만 할 수 있을지",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참아야 하는 법이라는 게 답답하다", "상대가 주먹질하는데 어찌 막기만 하나. 발차기에 속이 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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