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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340명…"투표확인증 내면 출석 인정"

"선거일 평일…학습권 보장 위해 사전투표·하교 후 투표 권장"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3-03-09 09:48 송고
울산시교육청 /뉴스1 © News1
울산시교육청 /뉴스1 © News1


울산시교육청은 4월 5일 울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학생 유권자가 3340명(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오는 12일 확정된다. 
보궐선거 당일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시교육청은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에 학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번 보궐선거는 200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는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아졌다.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 가입도 가능해졌다.
울산에선 교육감 선거와 남구의원(나선거구-옥동, 신정4동) 선거가 진행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선거교육 담당 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진행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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