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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희의 통과…"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3-02-28 10:44 송고
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해 8월25일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시작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중심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부터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협력 강화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나면 시행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이 제대로 이뤄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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