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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음주추태 의혹 충북도의원…5년만에 윤리특위 열릴지 관심

'A의원 술 취해 승무원 상대로 횡설수설' 제보
황영호 의장 "제 식구 감싸기 없어" 원칙 강조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3-02-28 10:42 송고
충북도의회. / 뉴스1
충북도의회. / 뉴스1

해외 연수지역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음주추태 의혹이 불거진 충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지 관심이다.
황영호 의장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8박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 유럽 연수를 위해 지난 21일 출국했다.

이들 중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기내에서 볼썽사나운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도의회에 접수됐다.

도의원들과 같은 비행기에 있었던 한 탑승자는 해당 의원을 지칭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을 여러 차례 불러 양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놔달라고 요구하거나, 항공기 속도를 묻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사람들은 자기가 뽑은 도의원의 수준을 알기는 할까"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도의회는 3월2일 유럽 연수단이 귀국하는 대로 진상 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A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한 뒤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공인 신분인 지방의원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를 했을 때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특위다.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면 회부된다.

특위에서는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총 4가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 의원직 신분이 박탈된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그에 앞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진위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도 권고한다.

황영호 의장은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 후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A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충북도의회는 2017년 7월 이후 처음 윤리특위가 개최된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곳곳이 수해를 입는 아픔 속에서도 유럽 국외 연수를 강행한 도의원 3명이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도 진상 파악에 나선다. A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이 역시 도당 윤리위원회에 부칠 방침이다.

도당 관계자는 "당연히 도당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정도에 따라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혹이 불거진 해당 도의원은 제보 내용이 과장됐다며 추태를 부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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