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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신속 해소" 환경부, 불필요 인증 등 21개 규제 폐지

국무회의서 2023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의결
"기후위기 대응·국민안전 등 위해 규제 개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2-28 10:00 송고
 
 

환경부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 등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21개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도 이를 요구해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을 축소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이 대상으로 환경부는 10만20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에 저촉돼 처분을 받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한다.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해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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