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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3·1절 폭주족 무관용 대응"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2-27 12:14 송고
대구시경찰청은 27일 삼일절을 전후해 일주일간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의 이륜차 단속 모습. ©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경찰청은 27일 삼일절을 전후해 일주일간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의 이륜차 단속 모습. ©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경찰청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 3일까지 실시되는 단속에서 경찰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1절을 전후해 이륜차의 공동위험행위(폭주족)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단속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또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있는 교차로(계산오거리·중앙네거리·남문시장네거리·봉산육거리) 등에서 대구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시민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는 위험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과 보행자 등을 위해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을 상대로 '시민안전 위협요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 불법행위(58.6%)를 지적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가해로 난 사고는 전체 15.2%(10명)을 차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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