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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에는 감미료 첨가 안돼"…식약처, 시중 제품 수거검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2-27 10:33 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되는 제품 90건을 수거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 첨가됐는지 살펴본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려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는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0년에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감미료가 검출된 제품은 신속하게 폐기되며,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로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히 판매 금지·회수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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