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되는 제품 90건을 수거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 첨가됐는지 살펴본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려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는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0년에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감미료가 검출된 제품은 신속하게 폐기되며,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로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히 판매 금지·회수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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