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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 목원대에”…매각 본격화

2015년 낙찰된 부동산개발업체와 소유권 이전 소송서 승소
이번 주 입찰 공고…부동산 침체 속 매각 순조로울지 주목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023-02-27 10:35 송고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대덕과학문화센터. /뉴스1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대덕과학문화센터. /뉴스1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권을 놓고 부동산개발업체와 벌여온 소송에서 목원대학교가 최종 승소, 법적 부담을 덜고 매각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부동산개발업체 ㈜화정디앤씨가 2021년 11월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목원대의 손을 들어줬다.

2003년 6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268억원에 매입한 목원대는 해당 지역이 상업지구에 속해 교육시설로의 활용이 여의치 않자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를 낙찰자로 선정, 480억원에 건물을 매각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센터를 허물고 800여실 규모 오피스텔을 지으려던 화정디앤씨는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잔금 지급을 미뤘다. 관할 유성구의 건축 허가가 늦어지면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조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란 게 업체측 주장이다.

목원대는 결국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화정디앤씨는 “일방적 파기로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승인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며 목원대 소유권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항소심(대법고법 제1민사부) 판결 이후 같은 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자산 매각 승인을 받은 목원대는 이번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매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관련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십수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1만4755㎡ 부지에 건물 연면적은 2만4364㎡로 현재 공시지가는 650여억원인데,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화정디앤씨 외 1개 업체가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대해선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목원대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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