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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위증한 공무원 2심서 형량 높아져…"공문서 위조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3-02-26 11:04 송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농가의 폐업 지원금 축소사실을 농민에게 알리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자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폐업지원금 민사소송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11월 16일쯤 농민 B씨가 제기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면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농가 폐업현장을 방문해 통보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지원금 차액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에 대비해 면적 축소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고 말하며 상급자에게 출장서류를 결제 받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와 직원진술과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진술과 자료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폐업확인서에 A씨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B씨에게 전달한 과정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공적 증명력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A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2016년 당시 업무 과다로 B씨에게 면적축소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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