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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민원 처리 왜 안해줘" 인천 서구청사 방화 시도 5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2-26 09:5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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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인천 서구청사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시 서구 서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다 불지르고 분신하겠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다가 청원경찰에게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청원경찰에게 "흉기로 찌르겠다"면서 "기름을 가지고 왔다.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인천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음 관련 민원신고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청사에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및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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