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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피로회복제’ 개당 5만원 판매 후 환불 거부한 40대 약사 집유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3-02-23 14:42 송고
 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지법 전경./뉴스1

마스크, 피로회복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물의를 빚은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은 방송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폭행 사건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25회에 걸쳐 125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같은 해 약국을 등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A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대전으로 영업장을 옮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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