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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과격해진 우울증 아내…알고보니 조현병 숨긴 것"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2-23 14:3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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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우울증을 앓은 아내가 알고 보니 조현병 재발방지약도 함께 복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결혼 생활로 우울증이 도졌다고 주장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늦은 나이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 연애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전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와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었다. 다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A씨는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가 점점 과격한 언행과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A씨는 참다못해 이혼을 언급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연락해 욕을 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해하기 힘들고 무서운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단순 우울증이 아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생각에 아내의 약을 확인해봤다. 약에는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섞여 있었고, 아내는 이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처가에서는 그동안 치료받고 괜찮았는데, 저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이 다시 생긴 거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인의 말을 듣다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와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단,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나 치료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이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내의 우울증 증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고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혼인 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약을 먹으면 매우 정상인처럼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는 정신 감정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A씨의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일까.
신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다른 증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기에는 좋다"면서도 "다만 아내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대화하는 데 있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다 증거가 있어야 도움 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반드시 이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라"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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