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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주가조작' 자기진단키트 업체 대표 첫 재판, 공전 끝 연기

"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청"…3월13일로 공판 순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023-02-23 11:57 송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첫 재판이 공전 끝에 순연됐다.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필로시스헬스케어(PHC) 대표 최인환씨(49) 등 임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날 최씨 등의 변호인이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따지며 재판은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등 기록을 받은 후 검토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압수영장 집행 중인 PHC 관계사들의 이메일을 삭제한 관계사 대표인 김모씨의 혐의만 인정했다. 최씨 등 임원 2명의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A씨가 기소가 안 됐다"며 "압수된 조사 자료 중 전자 증거가 많아 적법성을 살펴봐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 필로시스의 경영진을 겸하며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검체수송배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하에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 사기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을 하던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 인수한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PHC의 주가는 2020년 3월19일 종가 775원에서 2020년 9월9일 9140원까지 1079% 급등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총 809억원을 가로챘다고 본다.

PHC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PHC와 A사가 상장폐지에 내몰려 소액주주들이 26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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