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염색약)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용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이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일인 이날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인 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위해평가 등을 거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들어가는 사용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정기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한다.
염모제의 경우 2022~2023년에 정기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된 사례가 있는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고 있다.
ksj@news1.kr